포천시의회 제160회 임시회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회했다.
연제창 의원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에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기타안 6건에 대해 설명했고, 시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시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일괄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연제창 의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기타안 6건에 대해 설명
상정된 조례안 중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의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시범시행 읍면동의 인구수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수정하고, 제7조의 위원의 자격에서 일정한 거주요건은 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삭제했다.
또 제8조의 위원의 선정에서는 제1항 ‘40대 이하’를 ‘45세 이하’로 구체적인 연령대 구간을 정해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수정했다.
박혜옥 의원,
주요 사업장 문제점 파악과
집행부의 개선대책 마련 당부
박혜옥 의원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장 7군데의 답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과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점검을 당부했다.
포천반월성 종합정비사업은 포천의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큰 만큼 성벽 복원 시 기존 성벽과 이질감이 없도록 자연석 이용을 권했고, 정상 부지가 15항공단 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용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 한탄강 문화예술촌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포천시의 지역 명소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조례안 처리와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폐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