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포천늘푸른로컬푸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 지방법원 제11 형사 재판부 주관으로 열린 '로컬푸드 뇌물수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前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또 前임원이었던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포천늘푸른로컬푸드 인허가와 시도비 4억 원의 지원 결정이 진행되는 중 담당 주무관이었던 공무원 A씨와 前대표 B씨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가 오갔는데, A씨는 '잠시 빌린 뒤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씨는 뇌물이었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한편, '포천늘푸른로컬푸드'와 관련된 1심의 최종 법원 판결은 2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