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시민은 나태한 탁상행정말고, 청렴한 적극행정을 원한다

본지 취재국장

공직자와 청렴은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즉 공공기관에서 청렴이란 기관의 특성상 존재하는 내부의 기밀이나 정보를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티 없이 살자는 것'. 이 말 한마디가 청렴이란 의미 자체를 관통한다.  공직자로서 생활할 때 이 문구를 깊이 생각하며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한다. 청렴하다는 것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해 그 일을 함에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 했다. 


사실상 공무원의 급여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은 경제적 기반을 닦기 어렵다 하소연하며 주식, 코인 등 '한탕'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역사상 인간은 항상 탐욕이 존재했기 때문에 청렴을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에 대한 자세와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청렴은 겸손함에서 나온다. 겸손은 이타심이다. 공직자는 책상 행정으로 법과 규정만 고집한다면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은 불가능하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유능한 청렴 공무원이다.

 

그렇다고 공직자에게 청렴해야 한다고 양심에만 호소할 수는 없다. 인간의 본성은 경제적 부유와 자유로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보상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로 그물망처럼 촘촘한 감사로 부정과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맡은 업무의 진행 과정을 데이터 분석해  걸림 현상이 있는 곳을 수시로 점검·확인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어 부정부패의 예방주사를 놓아야 한다.

 

두 번째는 청렴한 직원에게 합당한 포상과 부패한 직원에게는 마땅한 처분이 필요하다.  공직자 청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외부적인 공정평가에 의해 최상의 성과급 지급, 우선 승진 등 사기진작책이 이뤄져야 한다. 부정부패한 공직자는 지위와 친소를 불문하고 엄정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부정은 무엇을 주고받아서 생긴 나태한 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정은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면서 생긴 건실한 정이어야 한다. 어찌 보면 앞 정은 탁상행정이고 뒤 정은 현장행정이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야말로 청렴의 기본이다.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