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12월 중순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실시, 허위 소명자료 제출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포천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세금 탈루로 의심되는 저가신고내역과 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고가 신고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자료 거짓 제출 또는 미 제출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3146)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1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